[사설]한국 해경 숨지게 한 중국 ‘폭력漁船’ 근절시켜야

  • 입력 2008년 9월 27일 03시 00분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부들이 우리 해양경찰관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들은 그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되자 쇠파이프와 삽을 휘둘러 박경조 경사를 깜깜한 밤바다에 빠지게 했다. 숨진 채 발견된 박 경사가 구명동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불법 어로 차원을 넘어선 중대 범죄다. 무뢰배 같은 중국 어부들이 단속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 우리 주권(主權)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어로를 방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 2001년 EEZ가 획정된 이후 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고 있다. 작년 494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9척이 붙잡혔다. 중국 어선들은 밀수와 밀입국도 저지른다. 작년에 중국인 166명이 중국 어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000만∼4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나포를 피하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한다. 우리 해경의 무장은 삼단봉과 가스총에 불과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5월에도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해양 경찰관 4명이 중국인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우리 어업 단속요원 5명을 2시간 동안 억류한 경우도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피해 사례를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위험한 무기로 대항하는 중국 어부들에게 계속 무르게 대처하면 해경의 희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단속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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