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흑색선전 赦免이 선진화라는 민주당의 궤변

  • 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1분


통합민주당은 어제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소 고발을 취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대선에서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이 있다면 이는 선진화 정치와는 전혀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왜 선진화 정치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보복과는 다르다. 여든 야든 선거법 위반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법치가 바로 선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BBK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미만 보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치보복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강금실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법의식이 이 정도라니 부끄러운 일이다.

강 최고위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빚 갚기’용으로 썼다. 노 전 대통령은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을 대거 사면 복권시켰다. 노 대통령은 임기 초 법무부에 “사면권 남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당부한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법을 멋대로 위반해 놓고 이를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 행태다. 정치권이 법의 예외 적용을 밥 먹듯이 받으면서 일반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법은 강자(强者)의 논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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