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 효율화와 공무원 체질 변화 함께 가야

  • 입력 2008년 1월 16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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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조직 안(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당선인의 구상에 맞춰 18부 4처로 돼 있는 현행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통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는 다른 부에 흡수되면서 폐지된다. 기획예산처에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입안, 국고 및 세제 관리업무를 합쳐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금융정책업무는 신설 ‘금융위원회’로 통합된다. 일종의 ‘대(大)부처주의’ 성격을 띤다. 반면 노무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나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을 많이 낳았던 각종 위원회는 416개에서 201개로 줄어든다.

정부 역할 수정-규제개혁이 성공 열쇠

인수위는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 정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계획대로라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자평했다.

폐지되는 부처의 기능도 뜯어보면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이 위원장의 말처럼 부분보다는 전체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생산성과 효율 중심으로 짜야 한다. 더욱이 내외(內外)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선진국들도 대체로 ‘대부처주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조정 및 총괄 조직을 콤팩트하게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것은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인 정부조직을 아무리 뜯어고치더라도 공직사회의 신경조직과 공무원들의 DNA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보면서 감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장성 분할 개혁조차도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본 국민과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룡조직의 덩치만 쪼개졌을 뿐 민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의 관치(官治)체질은 그대로이며, 따라서 국민적 비용도 줄어든 게 없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싱가포르에서는 2, 3주면 될 투자 인가(認可)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몇 달씩 걸리기 일쑤라는 불평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래서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공직사회의 관치체질을 시장친화적, 국민친화적 도우미 마인드로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대승적(大乘的) 양보와 동참이 절실하다. 동시에 본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관치의 기반인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인수위는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하고, 관료사회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바른 방향이다. 대통령실에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설치해 규제개혁을 지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장차관들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반영해야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 원만한 협의 통해 정부 減量 돕기를

정부조직 개편도 규제 혁파도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 관건이다. 당장 국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없다.

신당은 인수위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미래지향적 첨단 부처는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인수위는 실무자를 시켜 ‘등기소포 배달하듯이’ 개편안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신당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이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몸짓’이다. 정파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당선인 측은 이제라도 각 정당에 개편의 배경과 진정성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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