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같은 택지인데 전매제한 규제 왜 다른가요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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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의 성패는 ‘전매제한 규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매제한이란 아파트를 계약한 이후 일정 기간 사고팔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최근 이 규제에 걸린 단지에서 무더기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2일 청약을 마친 경기 양주시 고읍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에 걸린 우남건설과 우미건설의 단지는 청약률이 각각 43%와 19%에 그친 반면 전매제한규제를 피해 간 한양은 평균 58%였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된 6-3단지는 평균 94%의 청약률을 보였다.

이처럼 청약률을 좌지우지하는 전매제한 규제가 같은 택지지역 내에서도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건설사가 용지를 사들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내 주택의 경우 2006년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이미 3∼10년까지 전매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조항이 있었다. 2005년 도입된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산 공공택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전매제한에 묶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채권을 비싸게 산 대신 받은 일종의 혜택이었다.

한양은 이 시기에 고읍지구 용지를 매입해 전매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채권입찰제 방식이 없어지면서 우남과 우미건설은 추첨 방식으로 용지를 공급받아 전매제한도 함께 받게 됐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택이 예외 없이 전매제한에 묶이게 된다. 올해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 내 주택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단,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11월 말 이전에 분양 승인을 마친 민간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전매 가능’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5000채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가 다음 달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에서 분양하는 1643채와 대한주택공사가 11월 공급 예정인 용인시 구성지구 988채가 대표적인 예. 이 밖에 주공이 올해 안에 경기 광명시 소하지구(1144채), 안산시 신길지구(522채) 등에서 선보일 물량도 입주 후 바로 되팔 수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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