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일탈에 ‘딱 부러지는 판결’ 당연하다

  • 입력 2007년 5월 23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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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단결근 등 집단적 일탈행위에 법의 잣대를 똑바로 들이댄 그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준다.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무단결근에 동참했다면 집회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일부 빗나간 단체행동 풍토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결정이다.

공무원의 무단결근을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은행 등 일반 직장에서도 근무시간 중 상사(上司)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문책을 당하는 게 보통이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채 집단적 사리(私利) 추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공노의 행태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헌법 33조 2항에 근거해 법률상의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은 ‘공무(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집단결근을 하는 것은 공복(公僕)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불법으로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마땅하다. 이런 불법 행동에 끌려가면 국가 기강마저 무너지고 만다.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한 대다수의 선진국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에선 공공서비스의 질(質)과 공직윤리의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적용해야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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