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事 윤리강령 고치면 ‘구태 수사관행’ 사라질까

  • 입력 2007년 3월 1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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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들이 관련된 비리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윤리강령과 수사 관행 개선방안은 검찰의 윤리의식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구태의 수사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새로 만든 윤리강령과 운영지침은 사건 담당 검사가 변호인,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등과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와 여행 회합 등 ‘사적 접촉’ 행위를 금지했다. 추상적인 기존 강령을 구체화했다지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쓴웃음을 자아낸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직권 남용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범법행위다.

검찰은 ‘민주와 인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수사 관행 개선방안은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말과 욕설로 피의자를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가 계속돼 왔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그룹 사건 피의자 조사 과정은 구태 수사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런데도 검찰은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볼 때 거짓 진술 강요는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 검사가 제이유 사건 관련자들에게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협박이나 강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업인들을 조사할 때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검찰은 민주화 시대에 맞는 윤리의식과 인권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 검사윤리강령과 수사 지침은 상식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실천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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