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문건 유출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입력 2007년 2월 19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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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밀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에 새 나간 문건이 국회 FTA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재천 의원에게 배포했던 자료 복사본과 같은 것이었다. 문제의 복사본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씨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천정배 의원과 함께 이른바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 의원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며 “여당을 탈당했다고 국정원이 보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금 시대에 국정원의 보복 운운하는 것은 그저 공허한 ‘말 돌리기’로 들릴 뿐이다. 국회 FTA 특위 산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최 의원의 비서관을 포함한 7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한다고 하니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진상조사위는 국익을 중대하게 손상시킨 이 사건의 진상을 엄중한 증인심문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지난달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비밀전략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을 때 많은 사람은 국회를 의심했다. 국익이나 국가안보보다는 정파적 이익 챙기기에 골몰한 17대 국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4년 총선을 통해 ‘이념적 코드’로 무장한 초선의원이 대거 등장하면서 ‘안보 국익’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국회에 만연해 왔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다. FTA 문건 유출 사건이야말로 국익보다는 코드를 앞세워 온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FTA 문건 유출과 관련해 의심받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해 초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3급 기밀 회의자료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때도 기밀 문건을 보여 준 청와대 행정관만 징계를 받았을 뿐, 최 의원은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번엔 국회 특위가 동업자 의식에 연연해 조사나 처리를 흐지부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가 국익을 해친 국회의원을 보호할 수는 없다.

▼반론보도문▼

본보 2월 20일자 A31면 ‘FTA 문건 유출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제하의 사설과 관련하여 최재천 의원은 ‘한미 FTA 유출 문건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씨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 대외비문서 조사 결과와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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