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점 ‘市場 친화度’로는 경제 살리기 어렵다

  • 입력 2007년 1월 17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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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정책에 대해 ‘시장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反)시장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꼽았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세계 36위로 평가했다. 1년 전의 45위보다 9단계 올랐지만 세계 12위의 국내총생산(GDP) 및 교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낮은 등급이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놓고 우리와 경쟁하는 호주가 3위다. 우리는 올해도 금융, 청렴도(반부패), 노동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교역을 발판으로 기적적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면서 정부 자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만 키우고 있다. 이런 게 ‘좌파 정부’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가열되는 21세기엔 더욱 그렇다. 시장친화성이 높으면 국민소득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빈곤층의 생활수준, 정치적 자유, 시민 기본권 등이 신장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반면 규제가 많으면 부패가 늘어난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그치는 게 좋다. 보완적 역할조차도 시장원리에 맞아야 한다. 예컨대 리조트 조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 있다면 공무원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 민간에 넘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수익사업이 된다. 독과점 폐해는 직접적 규제보다 수입 개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간 부문보다 시장의 흐름과 돈의 생리에 밝지 않은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하듯 사사건건 개입하면 ‘정부의 실패’로 인해 경제가 시들기 십상이다.

반시장 소지가 있는 법안이나 정책에는 발의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김근태-이미경법’(분양원가공개법), ‘홍준표법’(반값아파트법) 등으로 작명해 두고두고 공과(功過)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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