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들이 학교 폐쇄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개혁 입법’이라는 독선적 명분을 내세워 전체 사학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있으니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년 전 사학단체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듯 질질 끌다 지난주 겨우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시도교육청은 재정보조금을 ‘무기’로 7월 발효된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미루는 사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진 사학들이 존립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재개정안을 내놨으나 위헌적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손대지 않았다. 전교조와 친(親)전교조 시민단체 소속 개방형 이사가 분규를 일으키고, 정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파견한 임시이사가 사학 경영권을 뺏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다. 결국 분규 사학은 전교조 사학이 돼 버릴 것이다.
정부는 ‘사학 비리 척결’ 운운하지만 사학 비리는 구실에 불과하다. 2000여 곳의 사학 중 비리사학은 30여 곳뿐이다. 개정 사학법이 아니더라도 비리 사학에는 감사반도 보내고, 형사 고발도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선진국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 다퉈 교육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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