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통신위원 ‘권력에 줄 세우기’ 포기하라

  • 입력 2006년 12월 17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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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입법예고안이 거센 반대에 부닥치자 정부가 새 방안을 내놓았다. 위원 5명 가운데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추가로 비상임위원을 두되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뽑는 방안이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정권의 방송 및 통신 장악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거대 기구’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는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만 채운다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대리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장치는 전혀 없고, 대통령이 ‘내 사람들’을 심어 권력과 공동운명체로 만들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새 방안 가운데 국회가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현재의 방송위원회 체제와 다를 바 없다. 현 방송위는 위원 3명을 대통령이, 6명을 국회(여야)가 추천한다. 결국 현 정권은 방송위원 6명의 추천권을 행사해 방송위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 폐해를 국민이 겪고 있다. 이 정권 내내 이뤄진 ‘코드 방송’도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방송위는 언론학자들이 편파 방송으로 결론 내린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를 각하했다. 여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은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써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방통위에 비상임위원을 두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므로 비상임위원은 들러리에 그칠 것이다. 대안이라며 눈가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새 틀을 짜야 한다. 11일 공청회에서도 두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민간 차원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법부가 추천에 참여하는 방식, 위원들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임하는 조항을 두는 방식 등이 더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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