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떼법’으로 보호 받겠다며 파업하는 화물연대

  • 입력 2006년 12월 3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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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압박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길어져 수출입 관문 항들의 선적과 하역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만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그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화물연대는 운송요금 표준요율제, 중간 알선업자들의 주선료 5% 상한제, 화물차주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 과잉의 화물운송시장에서 표준요율제에 대해선 화물업계의 반대가 심하다. 개인사업자의 계약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도 따져 봐야 한다. 표준요율제와 화물연대의 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화물운송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출 화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밀려 무리하게 표준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다.

알선업자의 주선료 5% 상한제는 법제화되더라도 차주들이 운송물량을 따내기에 급급한 시장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화물차주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노동3권 보장 요구는 애초부터 무리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파업에 불참하는 차량에 대한 화물연대 측의 테러나 운행 방해를 엄단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광양 부두에서 철도 수송장의 차량 출입을 막아 일부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일부 도시 항만도로에는 화물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대못이 200여 개 뿌려졌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량은 불이 나거나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식의 불법 폭력에 무력(無力)하게 굴복하거나 길거리에서 떼쓰고 폭력을 휘두르는 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내 밥그릇만 챙기는 아수라장이 되기 십상이다.

살기가 어려운 것은 화물차주들만이 아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다수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 원칙을 따지자면 화물 운송업은 식당 자영업이나 개인택시 사업처럼 자기 책임 아래서 하는 개인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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