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인생 멀리 보는 알짜들…50년 장기저축 가입 붐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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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령화 시대의 단면일까. 만기 30∼50년짜리 초장기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이전보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초장기 금융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말한다. 우리은행의 ‘프리티 우리적금’(왼쪽)과 신한은행의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 사진 제공 우리은행 · 신한은행
이것도 고령화 시대의 단면일까. 만기 30∼50년짜리 초장기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이전보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초장기 금융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말한다. 우리은행의 ‘프리티 우리적금’(왼쪽)과 신한은행의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 사진 제공 우리은행 · 신한은행
《‘만기 50년?’ 언뜻 보면 ‘보험 상품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다.

하지만 엄연한 예금·대출 상품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는 이같이 만기가 긴 초(超)장기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 더러 있었지만 대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상품이 뜨는 이유와 같다고 보면 된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사람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찾기 때문이기도 하다.》

○ 안정적 재테크 수단인 장기 예금상품들

하나은행의 맞춤형 정기예금인 ‘하나 셀프디자인예금’은 만기를 최대 3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예금 기간에도 매월 받는 원리금 수령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매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이자에 원금의 일정 부분을 합해서 지급하며 만기에 받는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월 받는 원리금으로 적립식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은 만기가 최장 50년이다.

가입한 지 4년이 지난 뒤부터 매 3년 단위로 이율이 변동된다. 비과세(7년 경과시)와 소득공제(5년 경과시)도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우리은행의 ‘프리티 우리적금’은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로서 무주택자가 주된 가입 대상이다.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1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 30년 이하로 설정돼 있다. 기본형의 경우 금리는 연 5.0%이며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다.

외환은행의 ‘베스트 비과세 장기저축’도 가입 대상이 ‘프리티 우리적금’과 같다. 다만 가입 기간이 50년 이하로 더 길다.

기업은행도 장년층 고객을 타깃으로 최장 50년까지 적립할 수 있는 ‘100세 통장’을 내놓았다.

○ 오래오래 빌리는 대출 상품들

더 긴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게 장기 대출 상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 30년 만기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도 50년 만기의 초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마이너스 대출 등 대출 형태뿐 아니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등 금리 조건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3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15년 이상 대출을 받으면 납입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흔하다.

하나은행의 ‘자동 상환 마이너스 모기지론’은 기존에 만기가 5년 이내로 제한됐던 것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한 상품이다. 대출 기간을 10년 초과로 약정하면 담보인정비율이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신한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파워론III’라는 장기 여신 상품을 만들었다.

주택금융공사도 최장 20년이던 장기주택마련 대출상품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올해부터 30년으로 연장했다. 이 상품은 차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돼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설계가 가능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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