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테크]⑥ 양도소득세 세율

  • 입력 2006년 10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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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K 씨는 상속 받은 고향의 임야 2필지를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판 뒤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줬다. 올해부터 토지 관련 양도세가 강화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팔았던 것이다. 하지만 K 씨의 토지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초의 세금계산이 달라진 점은 없다.》

만약 K 씨가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 상식과 세율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

모든 세금의 계산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과 기타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뒤 보유기간별로 적용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와 기본공제(매년 250만 원)를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1년간 양도한 재산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사례에서 K 씨는 임야 2필지를 모두 지난해 말 두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나 1필지는 작년에, 다른 1필지는 올해 팔았다면 K 씨는 최대 1386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누진세액공제(주민세 10% 포함해 최대 1287만 원)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액은 99만 원)을 연도별로 각각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왼쪽의 표와 같이 다소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왼쪽 세율 표를 오려 수첩에 붙여두고 참조하는 것도 좋은 절세습관이다.

올해는 미등기 양도와 1가구 3주택 양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내년에는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2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양도세 세율 구조
구분양도세 과세표준세율누진세액공제액
1년 미만 보유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2년 이상 보유1000만 원 이하9%-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18%90만 원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27%450만 원
8000만 원 초과36%1170만 원
미등기 양도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70%-
3주택 이상 양도60%
2주택 이상 양도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2007년 양도분부터)50%
비사업용 토지60%

안만식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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