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적 혁명적 ‘민주화 보상 잔치’

  • 입력 2006년 9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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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합의해 행자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런 법 개정은 한마디로 한시적 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헌법과 사법부 위에 올려놓으려는 유사(類似)혁명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재심 절차 없이 민주화위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과(前科)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사회방위를 위해 전과정보를 관리해야 할 수사기관의 임무도 도외시한 것이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명백한 위법으로 재판에 의해 밝혀졌을 때나 가능한 형사보상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형식만 빌렸을 뿐, 법률 비(非)전문가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다름없다.

적용시기를 ‘1969년 8월 7일(3선 개헌 반대시위) 이후’에서 ‘1964년 3월 24일(한일협정 반대 시위) 이후’로 확대한 것은 ‘6·3세대’에까지 선심을 쓰겠다는 뜻이다. 신청대상자에 구금 및 기소중지자와 강제징집자 추가, 20년 전까지 부상자 의료비 소급 지급,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등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총 268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개정안대로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약 2000건을 더 심사해야 한다. 민주화위는 장기간 존속하면서 권력을 키워 나갈 것이다. 민주화위는 화염병 시위자와 이적(利敵)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위원장과 상당수 위원들은 이미 자신들을 스스로 ‘민주화 운동가’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독재’를 이슈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실화해위원회’와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 등의 진상조사위원회도 우후죽순식으로 민주화위의 전례를 따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 여부가 걸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이며 민주국가의 보루인 사법부는 눈치를 보고 있는가, 눈을 감고 있는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합의해 준 제1야당 한나라당은 이러고도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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