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憲裁 결정 비웃는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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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는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중앙일간지 2곳,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3곳, 그리고 일부 지방지와 잡지 등 모두 12개사에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핵심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신문발전기금 지원 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한지 엿새 만이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고서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감행했는지 궁금하다.

독자들이 선택한 신문을 발행부수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따라서 신문발전위 측에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한 뒤에 그 내용에 따라 신문발전기금 문제를 처리했어야 옳다.

장 위원장은 정부측 참고인으로 헌재에 나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은 전원일치로 ‘신문시장의 구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신문제도에 역행한다’고 판시했다. 장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전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사적(私的) 소신에 따라 ‘혈세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기금’을 주물러 신문시장을 왜곡하려 든다면, 아무리 권력이 비호하더라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발전위는 정권이 신문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위헌 조항이 적지 않은 신문 악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설치한 기구다. 그런데도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문발전위 설치와 신문발전기금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訴願)을 각하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신문발전기금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문발전위는 그 명칭과는 달리 독자가 선택한 신문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언론을 애완견으로 길들이려는 반(反)시장·친(親)정권 기구이므로 개폐를 다시 따져야 한다.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7월 7일자 A10면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직접지원 예산을 내년에 13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130억 원이라고 보도했으나, 신발위는 이를 68억 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7일자 사설에서는 신발위가 ‘4일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5일 65억5000만 원이라고 알려 왔으며, 신문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사를 선정했고 모든 신문사에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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