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태료로 재건축 잡겠다는 딱한 발상

  • 입력 2006년 6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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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3·30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법 개정 취지는 재건축을 노려 고의로 수선을 회피하는 바람에 초래되는 건물 수명 단축 등 자원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또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재건축 때문인지를 판정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무리한 부동산 대책이 주민을 통제하고 들볶는 규제만 양산하는 셈이다.

재건축 규제는 이미 강화될 대로 강화됐다. 7월 12일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시행되고 8월 25일부터는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받지 못한다. 9월 25일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소형 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공급 규제는 시행 중이다. 이런 과잉 중복 규제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도 완화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데 과태료까지 동원하는 것은 행정력 남용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 서울 강남 등에서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작년 8·31대책 이후 더욱 왜곡된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손질해야 한다. 재건축도 부동산 공급의 한 축이다. 단속 대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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