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람-세상]변호사 간판에 수임료 광고 허용

  • 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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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A법무법인이 건물 외벽에 붙여 놓은 수임료 광고판.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경기 부천시의 A법무법인이 건물 외벽에 붙여 놓은 수임료 광고판.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이혼소송 착수금 50만 원’ ‘개인회생 20만 원’.

앞으로 법률사무소의 ‘바겐세일’ 간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최근 한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사건 보수액을 광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는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세부 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간판에 사건 수임에 대한 보수를 기재한다고 해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은 “변호사는 사건 유치를 위해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임료를 다른 사무소와 비교해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수액 차이가 크지 않은 소액 사건에 한해 보수액 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법무사 업계도 법무사 광고를 규제했던 내부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법무사들은 대한법무사회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직경력 등을 기재한 광고만 할 수 있고 전문분야나 수임료 등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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