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루세금 찾아내고 ‘유리알 세금’ 낮춰야

  • 입력 2006년 3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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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094억 원, 1인당 평균 2억6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들은 2003년과 2004년 2년간 530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2286억 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의 절반이 넘는 57%를 탈루했다니,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가 상상대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전체의 54.2%에 불과하고 세금도 제 몫의 42%만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면세점(免稅點)보다 낮은 월평균 42만3000원의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이들의 소비지출은 월 220만 원이나 됐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0% 늘어난다. 소득세 전체 증가율 8.6%의 3배다.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려 했다. 정부가 분배와 복지를 내세워 증세할수록 근로자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만 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탈세범으로 몰아선 안 된다. ‘탈세로 부자가 됐다’는 식의 양극화 선동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부유층의 해외 탈출만 부채질할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이번 탈세 사례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올해부터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3만9000여 명은 탈세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더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과 세원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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