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계속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입력 2006년 3월 6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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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담배 판매수익의 일정금액을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0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담배부담금제 존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부담금제는 2001년 건보재정이 큰 적자를 기록하자 특별법 형식으로 한시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부담금이 끊길 경우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담배부담금제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액은 총 1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지원액 3조7000억 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흡연자만 봉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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