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200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담배부담금제 존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부담금제는 2001년 건보재정이 큰 적자를 기록하자 특별법 형식으로 한시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부담금이 끊길 경우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담배부담금제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액은 총 1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지원액 3조7000억 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흡연자만 봉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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