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특수연금 함께 손질해야

  • 입력 2006년 2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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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案)대로 연내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유시민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2047년이면 재원이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 자식세대에 짐으로 떠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연금만 손질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덜 내고 더 받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연금도 ‘더 내고 덜 받도록’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본보가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다.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 왔다. 지난해만 해도 공무원연금 부족액 6096억 원이 국고에서 보전됐다. 사학연금도 2026년 고갈되면 국고 보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평균 2.2배를 60세부터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퇴직자의 경우 52세부터 3.5배, 많게는 7배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심지어 공무원도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들겠다고 할 정도다.

더구나 정부안으로는 3명 중 1명이나 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연금 사각지대’ 빈곤층의 노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정부안은 기금 고갈을 30년 정도 연장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유 장관은 노 대통령을 의식해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던 유 장관이 이제 와서 국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연금제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저소득층만을 위한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국민연금을 축소한 ‘소득비례연금’의 이원(二元) 연금체계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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