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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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4명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끈질기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전교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학교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구논회 의원은 전교조와 관련이 없다며 “두발자율화와 수학여행지 선정 등 일부 학생자치영역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법안은 학생회가 ‘자치영역’을 넘어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학교장에게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학생회는 전교조 중심의 교사회와 함께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리는 판에 학생회까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학교 민주화’를 명분 삼아 사학법 개정, 교원평가제 알맹이 빼기, 3불(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고수, 수능 등급제 실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수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교장을 학교운영위에서 뽑는 ‘교장 선출보직제’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학생 개개인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은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대로 공교육과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학생자치기구의 법제화까지 관철하려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에게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맡길 만큼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전교조식 코드교육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이자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오히려 퇴화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좌편향적 전교조에 발목 잡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르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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