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여름특집]해외여행 ‘싼게 비지떡’…꼼꼼히 따지자

  • 입력 2004년 7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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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준비한 해외여행. 즐거운 기억만 남도록 ‘예습’을 하고 떠나보자. 해외여행 열기는 매년 뜨거워지지만 여행에서 겪는 불편은 반복되고 있다. 여행상품을 꼼꼼히 따진 뒤 출발하면 불편은 반이 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준비 단계=여행사와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여행업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여행사를 찾자.

대부분 업체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지만 약관을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다. 약관을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하기 힘든 곳. 대개 여행사 홈페이지 e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약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준비 단계에서 주의할 다른 부분은 여행 취소.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 취소 원인 중 대부분이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준은 역시 표준약관. 취소통보 날짜에 따른 환불규정과 소비자가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의 긴급사고 등)가 명시돼 있다.

▽여행지에서=무사히 비행기에 올라 여행지 공항에 내려도 불만은 생긴다. 현지 가이드에게 주는 팁, 원치 않는 쇼핑, 숙박시설, 추가비용 등이다.

원인은 여행사의 가격경쟁. 대부분 ‘싼 게 비지떡’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프로그램을 갖춘 여행사에 제 값을 내고 여행상품을 고르면 좋다.

저가 상품을 찾는 알뜰 소비자라면 여행사에 미리 구체적인 여행 일정표를 요구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놓자. 꼼꼼한 여행 일정은 신뢰의 근거가 되고 여행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여행사에 항의할 근거가 된다.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진과 메모 등을 이용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자. 나중에 항의할 때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여행을 다녀와서=여행이 끝나도 비행기에 실은 짐이 분실된다거나 바가지를 쓰고 구입한 상품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짐 속에 귀중품이 들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공항 탑승 수속 때 항공사측에 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자. 신고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들기 때문.

여행지에서 바가지로 물건을 구입한 것 같아 억울한 경우라도 일단 본인 의사로 구입한 상품은 반품받기 힘들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구입한 물건을 구입 가격으로 반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들도 있다. 처음 여행계약 때 반품 서비스가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면 좋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피해를 봤을 때 찾아가면 좋은 곳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한국소비자보호원
연락처전화: 02-735-0101이메일: tourcom@mail.knto.or.kr홈페이지: www.knto.or.kr전화: 02-3460-3000홈페이지:www.cpb.or.kr
담당자조언관광불편 신고센터 윤진복 상담원=여행사를 고를 때 이름 있는 여행사를 고르면 도움이 된다. 영세업체가 많아 불만사항에 보상을 해주기보다 회사 문을 닫고 새 이름으로 여행사를 다시 개업하는 악덕업체도 있어서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여행사와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일 수도 있다.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서비스팀장 정순일씨=일단 꼼꼼한 사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록해야 나중에 구제받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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