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14명, 성매매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코멘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 시립 ‘다시함께센터’는 이 시설에서 재활작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24) 등 성매매 피해 여성 14명이 윤락업주와 D파이낸스, 국가를 상대로 모두 2억1000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성매매 감독 소홀에 대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직접 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불금 때문에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가 9개월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낮에는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밤에는 술시중을 들었으며 몸이 안 좋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섬 내 경찰과 업주가 유착돼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률 지원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지역 경찰이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고 구타 신고를 무시했으며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인구가 500명 정도인 이 섬에서 경찰이 불법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센터측은 D파이낸스에 대해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을 묶어두기 위해 ‘선불금’을 지급하면서 D파이낸스와 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합법적인 대출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성 매수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200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