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경배·金慶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상대인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경쟁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온라인 선거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행위는 선거준비 활동으로 판단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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