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유시민의원 벌금형 구형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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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李基範 부장검사)는 4·24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44·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해 27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경배·金慶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상대인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경쟁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온라인 선거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행위는 선거준비 활동으로 판단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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