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미술품 양도소득세법' 반발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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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과 관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미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13개 미술단체가 연합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26일 오후 서울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0년 처음 발의돼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5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졌다.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이중 1%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을 경우 차익의 1%인 10만원을 내는 것이다. 과세는 사망한 작가 작품에만 해당되며 박물관,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과세는 당초 9~36% 과세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미술계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과세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세는 미술품 실명제 실시나 마찬가지여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소장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미술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대모임은 "과세를 하면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인 근 현대미술의 작고 작가 작품과 고 미술품 거래는 이제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전체 미술시장의 위축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미술문화의 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히려 미술품 구입에 다른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미술 진흥 정책을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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