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9월 25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해 교육부 장관실과 출입기자실로 ‘차관과 교육감이 경험이 부족한 장학관을 발령내는 등 인사비리에 연루됐다’고 비방하는 A4용지 1장짜리 자료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01년 6월 대외활동으로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조된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모 장학재단에 제시해 연구비 3500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당시 시교육청에서 감봉 1개월에 한직인 모 지역 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나는 징계를 받았다가 올 9월 1일 서울 모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뒤 투서를 보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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