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조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율이 83.6%에 이르렀으나 출국 대상자 12만명 중 한국을 떠난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진출국 기한이 끝나는 1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질병치료,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은 국제 관례에 따라 출국기한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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