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주 처벌”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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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조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율이 83.6%에 이르렀으나 출국 대상자 12만명 중 한국을 떠난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진출국 기한이 끝나는 1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질병치료,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은 국제 관례에 따라 출국기한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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