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내리면 2단계 대책" 金재경차관 밝혀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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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 발표 다음날인 30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매도자들은 호가를 소폭 내리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단지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매도 호가를 바꿔 적기 위해 종전의 매물표를 떼어내고 있다. 원대연기자
‘10·29대책’ 발표 다음날인 30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매도자들은 호가를 소폭 내리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단지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매도 호가를 바꿔 적기 위해 종전의 매물표를 떼어내고 있다. 원대연기자
정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르면 강도 높은 2단계 추가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간 집값 상승률, 분양권 전매, 재건축 아파트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추가대책의 실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에는 거품이 있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더라도 2단계 대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부동산 종합대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2차 대책의 구체적인 발동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번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조치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도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 고급주택을 양도해서 얻게 되는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 가운데 강남 등 투기지역에만 국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 외에 만기 연장분에도 적용하고 △6억원이상 고가(高價)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重課)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병태(鄭炳台)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집값이 주간 단위로 1% 이상 오른다면 적지 않은 상승 폭이어서 2단계 대책이 검토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평균 가격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분야별 구체적인 변화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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