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부모 재산 받은후 6개월내 처분할땐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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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박모씨는 아버지로부터 상가(기준시가 3억원)를 물려받았다. 기준시가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5개월 뒤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5억원에 처분했다. 그런데 1년 뒤 박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400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중소기업 사장인 김모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받은 부동산(기준시가 7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받은 평가액은 12억원이었다. 김씨도 세무서에서 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와 김씨의 이야기는 가상의 사례이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 하지만 부모가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 사이에 매매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매매가나 감정가, 수용가, 경매가, 공매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런 일이 없다면 상속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토대로 매겨진다. 기준시가는 매매가 등보다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시가대로 상속세를 내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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