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 위축 안돼야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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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 정부 들어 청와대가 검찰 수사 개입을 자제하면서 검찰이 각종 수사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 광양에서 “검찰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간의 기류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비자금’ ‘굿모닝시티 비리’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파문’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본뜻이야 어떻든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대통령의 말이 성역 없는 수사를 불편해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 및 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통제할 수 없는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옳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 행사에도 견제와 균형은 따라야 한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감찰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검찰도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검찰 독립과 검찰 비리에 대한 감찰은 별개 문제다.

청주지검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수사와 용산경찰서 법조브로커 수사에서도 검찰 비리의 일각이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기관 부패지수 평가에서는 검찰이 상위권에 들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부당한 수사권력을 행사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누구의 손을 빌려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이러한 검찰 일각의 일탈이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을 위한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권력이 인사권 감찰권을 쥐고 검찰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져들면 전임 정권에서처럼 정권과 검찰의 유착에서 생기는 권력형 부패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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