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 내달 처리]"경영 투명화" "소송남발 막아야"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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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3개월째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대법원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하반기(7∼12월)에는 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도 최근 들어 소송남발 등의 문제점만 보완되면 이 제도 도입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불법행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 피해를 보았을 때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 포함) △허위공시 △주가조작(내부자거래 포함) 등이 포함된다.

1명 또는 몇 명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주주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다. 대표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주주들도 손해배상금을 배분받는다.

현행 민법상 선정당사자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소송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는 방식이 다르다.

선정당사자제에서는 피해자들이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소송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에서는 피해자들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제외 신청)를 하지 않으면 소송권한을 위임받는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제도보다 집단소송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훨씬 쉽다.

주주대표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 주주대표소송은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손해배상금은 회사 몫이다. 반면 집단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의 손해배상금은 주주 몫이다.

▽소송 남발 우려는 없나=그동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찬성론자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가장 손쉽게 구제해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투명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이 남발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허가권을 부여하고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소송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법원이 기계적으로 소송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또 원고측 주장이 무고(誣告)로 밝혀지면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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