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가 부여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환경장관 회담을 주재한 한스 슈미트 덴마크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로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EU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의 8%로 감축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전력과 난방, 철강, 시멘트, 유리, 벽돌, 종이와 판지 등 6개 제조업 분야이며 거래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다. 쿼터를 매입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배출 쿼터를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는 가스 t당 40유로, 그 후에는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슈미트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쿼터가 앞으로 화학과 알루미늄, 기타 가스 배출 분야와 같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브뤼셀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