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사 결과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세 미만 결식아동 1857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 단체 무료급식소, 지정음식점 등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쌀 등 곡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2억원을 확보, 미취학아동 1087명, 초중고생 1만3131명 등 1만4218명에게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을 거르는 대상 아동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 신청하거나 이웃 주민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복지부는 자진 신청하지 않는 결식아동도 꾸준히 파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