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정은/‘오역 망신’ 이전에…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28분


9월 2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신청자인 이란인 Z씨를 면담한 뒤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면담기록을 작성했다. 기록 작성 후 Z씨의 이란어 자필 진술서도 받았다. 관리소는 이후 그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했다. Z씨가 불법체류자인 데다 출국을 원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0월 18일. 관리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서울지부에서 “왜 Z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시켰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자 ‘강제출국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글로 된 면담기록과 자술서 원문을 근거자료로 보내줬다.

11월 7일. UNHCR가 자술서가 한글로 된 면담기록과는 달리 ‘이란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라며 오역(誤譯)에 대해 항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법무부는 이날 급히 자술서를 번역했다. 그리고 “자술서 내용이 면담기록과 일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오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해명대로 UNHCR가 면담기록과 자술서를 같은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술서 내용을 번역해 놓지도 않았고 UNHCR 측 항의를 받은 후에도 자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넘겨줬다. UNHCR가 오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법무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같은 날 작성된 한글 면담기록과 이란어 자술서 내용 가운데 ‘출국 의사’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을 더 믿어야 할까.

이 사건에서 ‘오역’ 그 자체만 보면 법무부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기구가 문제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난민을 많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난민 심사 절차나 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은<사회1부>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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