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손혁재/국회의원 원외활동 공개해야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06분


고전적인 질문 하나를 해 보자.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아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자신을 직접 뽑아준 지역구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다.

이 점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와 제46조 2항의 국가이익 우선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일단 선출된 뒤에는 독자적인 양식의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할 때 국민의 살아있는 의사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민은 무시하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공천해 준,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정당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를 해왔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한 헌법(제46조 3항)을 어긴 위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되는 한, 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국회법 제48조 3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29명이 겸직 신고를 했는데, 그 중 24명이 겸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소유자가 교육위원회에서, 원양어업체 소유자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나 이해관계가 클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유관상임위를 피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겸직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의 원외활동을 철저하게 신고·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자신의 이해관계와 유관한 법안의 심의나 국정감사 및 조사, 예결위 활동에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러고도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 및 징계를 엄격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 혁 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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