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양주 재산세 "서울 뺨치네"

  • 입력 2001년 9월 14일 19시 55분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20만원, 2억9000만원짜리는 110만원.’

실제 가격에 관계없이 구조나 신축연도,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입주민 232명은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훨씬 싼데도 재산세는 서울보다 최고 10배나 더 나왔다”며 7일 남양주시청에 재산세부과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살다 이 단지 65평형(분양가 2억9000만원)으로 이사온 김모씨(60). 서울에서 김씨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2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남양주에선 ‘112만5690원’이 찍힌 고지서를 받았다.

시가 3억원 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3평 아파트에서 2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냈던 이봉영(李奉榮·60)씨도 이 곳에서는 김씨와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야 할 처지다. 이씨는 “집값은 훨씬 싼데 세금은 몇 배 더 내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거래가격과 건축비 등을 참작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부대설비 유무, 위치, 잔가율(신축당시와 비교해 현재 남은 건물가치 비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그러나 기준가격은 시가를 반영한다 하지만 남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당 16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

지은 지 1년도 채 안된 신축건물인 데다 평수가 커 이곳 주민들은 값비싼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결국 재산가치의 가장 큰 요소인 시가와 상관없이 신축여부나 구조 등이 재산세 부과액을 결정한다는 결론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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