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정부 서비스 내년 본격시행

  • 입력 2001년 9월 7일 17시 16분


내년 1월부터 구청, 동사무소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내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정부혁신추진위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안문석(安文錫·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전자정부특위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작해 행정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 간에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구청 동사무소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민원서류나 자격증을 내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 또 토지대장등본 교부신청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50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의 정보를 정부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증명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이 추진중인 홈 택스 서비스 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11월에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세무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이 내년 7월말까지 모두 통합돼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여러 보험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업무가 통합처리된다. 또 보험 가입내역, 보험료 고지 및 납입내역, 급여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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