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난개발 막을 수 있나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43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안은 이 정부 들어 몇 차례 나온 그린벨트 조정의 완결편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강해 확정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너무 많이 풀어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야단이고 풀리지 않는 지역의 주민과 지주 대표들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년반 동안의 협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 재산권 행사라는 상반된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강할 뿐더러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한 지주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조정의 방법과 원칙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해제 지역이 한자릿수의 비율에 머문 것은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에 공이 큰 그린벨트의 골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환경보전론이 힘을 얻어 가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돼 이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시용지 공급보다는 집단취락의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었다지만 전체 해제면적 약 1억평 중 개발이 가능한 맨땅이 7000만평이나 된다. 맨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장치를 안하고 풀었다가 난개발을 부채질한 준농림지 규제완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과 지주 지방자치단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조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압력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더 많은 면적의 해제를 요구하며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해제가 수도권의 숲을 갉아먹고 수도권 과밀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해제되는 지역도 공영개발 위주로 진행돼 개발 이익이 지주에게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면적은 7.8%라고 하지만 99년 해제된 7개 지방 중소도시 등을 포함하면 이 정부 들어 전체 그린벨트의 26.85%가 풀렸다.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조금씩 풀어주다가 종국에는 골격이 무너져버린 일본 수도권 그린벨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파먹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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