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법 개정안]내국인 소유지분한도 10% 상향 추진

  • 입력 2001년 8월 28일 16시 39분


금융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28일 발표한 ‘은행법 개정방안’은 그동안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논란’을 빚은 내국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늘려 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한도는 늘리되 그동안 엄격히 막은 산업자본(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 소유한도를 묶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어서 이대로 법제화될 경우 은행 민영화는 쉽지 않다. 특히 이 안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은행법 개정을 위한 정부 최종안의 ‘그림’은 꽤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개정방안 요지.

▽내국인 은행 소유지분 한도 10%로〓국내기업 등에 대한 동일인 은행소유한도(현재 4%)에서 10%로 늘려 ‘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은행 민영화를 촉진하겠다는 것. 지방은행은 지금처럼 15%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가 은행지분을 10%이상 사들여 은행을 소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은행이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 유지〓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산업자본은 여전히 지금처럼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지만 2년 안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자본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면 10% 이상까지도 은행 주식을 살 수 있다.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생길 폐해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에서 비(非)금융업의 자본비중이 25%를 넘는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는 4%까지만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2년 이내에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본으로 바꾼다고 약속하면 10%까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이행 처분명령을 단계적으로 내린다.

<최영해·이나연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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