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어서 이대로 법제화될 경우 은행 민영화는 쉽지 않다. 특히 이 안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은행법 개정을 위한 정부 최종안의 ‘그림’은 꽤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개정방안 요지.
▽내국인 은행 소유지분 한도 10%로〓국내기업 등에 대한 동일인 은행소유한도(현재 4%)에서 10%로 늘려 ‘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은행 민영화를 촉진하겠다는 것. 지방은행은 지금처럼 15%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가 은행지분을 10%이상 사들여 은행을 소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은행이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 유지〓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산업자본은 여전히 지금처럼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지만 2년 안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자본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면 10% 이상까지도 은행 주식을 살 수 있다.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생길 폐해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에서 비(非)금융업의 자본비중이 25%를 넘는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는 4%까지만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2년 이내에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본으로 바꾼다고 약속하면 10%까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이행 처분명령을 단계적으로 내린다.
<최영해·이나연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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