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형주택 일정비율 건축의무화 부활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22분


이르면 9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부활된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1월 건설업체들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할 계획이다. 평형별 공급 비율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8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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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건축 의무화 배경-문제점

그러나 서울의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 이미 사전건축 심의가 끝난 곳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서울에선 30%, 경기도에선 20%까지 각각 소형주택을 지어야 했다. 재건축 지역에선 20%였다.

전문가들은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소형주택이 공급되는 데는 2, 3년이 걸려 단기적으로 전월세난을 진정시키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소형주택의 전세시장에서 심리적 안정효과는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 부활로 재건축 시장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등이 이미 재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낮춘데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의무량만큼 지을 경우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재건축 부진과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전세 수요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 주차 문제로 전세 수요가 적은 현실을 감안해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가 검토해온 연간 월세 지급액의 연말 소득공제 방안은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구자룡·황재성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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