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공직-지도층 비리수사 강화]대선앞둔 다잡기司正 조짐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57분


28일 발표된 검찰제도 개선방안은 그 핵심을 ‘정치적 독립’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확대’에 두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내걸고 있다.

정치적 독립 부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 검찰 처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고위 공직자 사정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분리해 전자는 일반검찰이, 후자는 ‘특별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대표적 사정기관인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경우 편파시비와 부작용이 바로 검찰총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을 따로 떼어내고 99%의 일반사건에 충실하자는 논리다.

이 같은 검찰 내 특별검찰청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편파시비와 특검제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그 반작용으로 주기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99년에도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옷 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등 잇따른 의혹사건과 사상 첫 특검제 실시 등 검찰 전체가 수모를 당하는 와중에 유야무야 됐다.

특별검찰청이 신설될 경우 논리적으로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조직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방침까지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야당 사정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검찰은 “오로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항변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지난해 초 발표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키로 한 것.

재야에서는 그 동안 왜곡된 검찰권 행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검찰청법상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사법개혁추진위는 이 같은 재야의 주장과 검찰의 현실론을 절충해 ‘항변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는 이 같은 개혁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을지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반론도 많다.

특별검찰청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조직을 맡게 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연한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대두된다.

다른 개혁방안의 경우도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법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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