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회사 공모주 '황금알' 가능성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42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리츠회사 설립 인가 기준은 다음달 초 공개함으로써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는 영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리츠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좋은 리츠회사는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일반 리츠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회사 설립 초기에 주식 공모를 할 때와 리츠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뒤이다.

▽주식 공모할 때〓리츠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모집하면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모해야 한다. 공모는 일반 기업이 주식 공모할 때와 동일하다. 공모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1인당 청약 한도와 청약증거금률을 정한다.

다른 점은 리츠 설립 발기인들이 일반회사의 공모 때와는 달리 공모한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떻게 임대하여, 어느 정도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담은 투자설명서를 만들어 일반청약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때〓공모를 마치고 회사 설립 절차를 거치면 리츠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이때부터 리츠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리츠회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6개월 뒤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떤 때 투자하는 게 좋은가〓주식 공모시 참여하면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 부담과 상장할 때까지 유동성이 제한받게 되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뒤 주식을 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시장의 평가를 받은 뒤이므로 위험 부담은 덜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리츠회사를 고를 때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리츠회사의 공신력〓우선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골라야 한다. 새로운 제도여서 도입 초기에 적잖은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일반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리츠회사도 난립할 게 확실시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로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비교적 까다롭게 조정한 상태. 따라서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회사라면 안심해도 좋다. 또 회사 설립 발기인의 건실성, 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AMC)의 전문성〓리츠 회사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투자 자산을 사고, 이를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대부분의 리츠회사는 전문 AMC에 투자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해당 AMC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업무수행 능력이 괜찮은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산의 상품성〓리츠회사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 투자상품의 수익성 등을 분석해 자료를 내놓지만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할 대상 상품의 입지나 주변의 발전전망, 임대료 수준 등이 확인 대상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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