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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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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력 에 따른 차등 배분 여전=여권 실세인 김홍일(金弘一·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50억6600만원, 김봉호(金琫鎬) 전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전남 진도에 55억61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 김옥두(金玉斗·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와 전남 영암에도 각각 34억8900만원과 34억6000만원이 돌아갔다.
또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경남 김해·62억8700만원) 하순봉(河舜鳳·경남 진주·54억3400만원) 김종하(金鐘河·경남 창원·34억7000만원) 의원 등 야당 중진들도 특별교부세 배정액수 상위 20위 내에 들었다.
99년 배정내역(본보 지난해 12월 23일자 A4면 참조)과 비교한 결과 99년과 지난해 등 2년 연속 배정액 상위 30위 지역에 든 곳은 경남 김해 거제 진주, 경북 안동 상주, 전남 여수 목포 나주, 전북 김제 군산, 충남 부여, 강원 태백, 제주시 등 모두 13곳.
그러나 99년 배정액 상위 30개 지역 중 국회 예결특위 및 행정자치위원의 지역구는 14곳이었으나 2000년에는 절반인 7곳으로 줄어 배정과정에서 이들 소관상임위 위원들의 입김 은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 약진 및 나눠먹기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가장 많이 배정된 상위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전북 김제(2위) 군산(8위)과 전남 나주(3위) 진도(4위) 목포(7위) 등 호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상위 10개 지역 중 호남 지역이 한 지역도 없었던 것과 대조를 보이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수요 항목의 경우 시 군 구에 거의 일률적으로 교부세가 배정돼 나눠먹기 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부산시의 경우 각 구마다 서로 명목이 다른데도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에 일률적으로 6억원씩이 배정됐다.
행정자치부측은 이에 대해 지방 특별교부세는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4가지 수요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며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2000년 특별교부세 지원액 상위 20곳 | ||||
| 순위 | 지역 | 액수(만원) | 국회의원(15대/16대) | |
| 1 | 전북 김제 | 70억300 | 장성원(민) | |
| 2 | 경남 김해 | 62억8700 | 김영일(한) | |
| 3 | 전남 나주 | 55억9700 | 정호선(민)/배기운(민) | |
| 4 | 전남 진도 | 55억6100 | 김봉호(민)/이영일(민) | |
| 5 | 경남 진주 | 54억3400 | 김재천 하순봉(한)/하순봉(한) | |
| 6 | 경북 영주 | 52억7000 | 박시균(한) | |
| 7 | 전남 목포 | 50억6600 | 김홍일(민) | |
| 8 | 전북 군산 | 48억8800 | 채영석(민) 강현욱(무)/강현욱(민) | |
| 9 | 경북 김천 | 43억200 | 임인배(한) | |
| 10 | 충북 충주 | 40억8200 | 김선길(자)/이원성(민) | |
| 11 | 경북 경주 | 39억4700 | 김일윤 임진출(한)/김일윤(한) | |
| 12 | 전남 순천 | 38억9100 | 김경재(민) 조순승(민)/김경재(민) | |
| 13 | 경남 통영 | 38억1400 | 김동욱(한) | |
| 14 | 경기 용인 | 37억6300 | 이웅희(한)/남궁석(민) 김윤식(민) | |
| 15 | 경북 문경 | 36억5400 | 신영국(한) | |
| 16 | 경기 고양 | 35억9700 | 이국헌(한) 이택석(자)/곽치영 이근진 정범구 김덕배(민) | |
| 17 | 충남 부여 | 34억8900 | 김종필(자)/김학원(자) | |
| 18 | 경남 창원 | 34억7000 | 김종하 황낙주(한)/김종하 이주영(한) | |
| 19 | 전남 영암 | 34억6000 | 김옥두(민) | |
| 20 | 강원 태백 | 32억8600 | 박우병(한)/김택기(민) | |
▼지방 특별교부세란▼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중앙정부 예산에서 교부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보다 적은 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족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부하는 것. 반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에 교부하며 필요할 때 수시로 교부가 이뤄져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별교부세 배정은 행정자치부 소관. 배정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투명한 기준이 없어 정치권 실세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막후 로비전도 치열해 특별교부세 배정액은 해당 의원들의 ‘힘’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되기도 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