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사 "공정위 과징금은 잘못"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37분


부당한 수수료율(금리)을 유지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용카드 업계가 수수료를 소폭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공정위 판단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시적인’ 수수료 인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12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최대 29%에 이르는 현행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해 연체실적이 없는 우수회원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낮춰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A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전체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면 각 사별로 연간 5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낮추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수회원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는 빠르면 이달안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으로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 마감시한은 5월말. 공정위 ‘의결서’가 지난달말 각 카드사로 전달돼 이 시점으로부터 두달내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달이라는 기간도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가 의결서 도착 한달 이내로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한 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최대 1년까지 시정명령 이행시기가 늦춰진다는 게 카드사 법무팀의 분석.

B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의결서를 각 카드사에 보내기도 전에 언론에 발표해 난감하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수료 조정작업은 공정위 의결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가 공정위 의결서중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10∼20년간 각 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씩을 들여 모집한 가맹점의 가치를 개별 가맹점망을 연결하는 전산구축비용(28억6000만원)만으로 생각하는 계산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C사 관계자는 “‘푼돈’만 받고 가맹점공동이용망을 개방하라는 압력은 무임승차자를 받아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논리도 논란거리다. 12개 은행들의 연합체인 BC카드를 공정위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카드사의 주장.

C사 관계자는 “과징금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위가 내세운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순순히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뒤 공정위가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독점정책과 실무자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수수료율을 내리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면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시기별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조달금리 차이▼

구분1997.111998.1∼21999.42000.12
BC카드12.6313.9015.1016.56
LG캐피탈12.7717.2915.4318.73
삼성카드12.0414.2917.0018.34
은행가계대출금리(%)12.1 15.8711.689.48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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