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논농업직불제' 유명무실

  • 입력 2001년 1월 19일 01시 38분


정부가 논 농사 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논 농업 직불제’가 홍보부족과 제도적 허점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추곡수매 등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원정책이 제한될 것에 대비,농가소득을 간접 보전해 주기 위해 경작자(법인 포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북도 289억여원 등 총 2105억여원의 사업비를 책정,읍 면 동사무소 를 통해 2월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은 뒤 실사를 거쳐 연말에 농가당 2㏊까지 ㏊당 20만(비진흥지역)∼25만원(농업진흥지역)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논농사는 실제 경작자(임차인)와 소유주(임대인)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소유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타인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은 논 소유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만큼 임대료를 올릴 경우 실제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국제환경기구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당 20만∼25만원을 받기 위해 농약 사용량을 줄일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환경기준에 맞춰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 당연히 수확량이 감소해 적자를 볼 것이 뻔한데 얼마 안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작면적 300평 이하의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세농의 반발도 예상된다.또 홍보도 부족해 새해들어 보조금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농민들이 2월말까지 마을 이장 등의 확인을 받아 보조금을 신청한 뒤 4∼10월 토양검정 등 실사를 거쳐 연말에나 돈을 받는 절차 역시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