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펀드-개인연금신탁 연내가입 놓치지 마세요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59분


▼전문가 따라잡기―‘연말까지, 요건 놓치지 말자.’

새 밀레니엄을 연 2000년도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다. 거리에는 곧 캐롤이 울려퍼질 것이다.

한 해를 정리하며 잊지 말아야할 한 가지. 올해가 지나면 영영 놓칠 수도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는 3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 작년 18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7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소득(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년 초에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는 66만원(300만×0.22)이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주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다른 금융상품인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를 포함하는 것.

주택청약부금은 11월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비과세수익증권과 비과세고수익펀드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다.

비과세수익증권은 고객의 투자자금의 60%를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국공채형’, 일반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가지.

시중은행의 수익률이 국공채형은 연 7.5∼8.5%, 채권형이 연 8.0∼9.0%이면서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다.

비과세고수익펀드는 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은 높지만 다소 위험이 따른다. 비과세수익증권과 중복해 가입할 수 없으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금융상품〓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한도는 현재 1억원 내외.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융권을 통틀어 4000만원으로 감소된다.

이밖에 개인연금신탁 장기저축성보험 등 기초 재테크 수단들의 세제혜택도 달라진다.

△개인연금신탁〓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도 최고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경쟁력.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개인연금신탁’만 판매된다. 이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으로 크게 늘지만 55세 이후 연금 지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소득에 10%의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에겐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이 더 유리하다. 또 올해 가입해도 내년부터 판매하는 ‘신개인연금신탁’에 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비과세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게다가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상품도 가급적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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