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퇴출기업 투자자들, 대우때보다 피해적을 듯

  • 입력 2000년 11월 5일 19시 54분


29개 기업이 퇴출판정을 받았고 현대건설이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들 기업 주식을 보유중인 직접투자자들이나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한 간접투자상품(펀드) 고객들은 손실 우려가 높다. 물론 펀드유형과 종류별로 수익률 하락폭은 각기 다르다. ‘부실기업 퇴출기에 투자자들 대처요령’을 살펴본다.

▽대우사태보다 파급 적다〓현대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으로 대우사태를 연상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서는 “대우사태와 비교하면 현대건설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대우사태 당시 투신권에서 보유한 대우그룹 계열사의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18조6000억원이었다. 현대건설은 아무리 많아도 1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금감원측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보유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또 투신업계는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가 자주 발생하자 간접상품에서 현대건설 회사채와 CP 비중을 계속 줄여왔다. 현대건설이 자금난에 몰린 것은 투신업계가 환매를 요구해온 것도 적지 않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펀드 수익률 하락정도는〓투신권이 갖고 있는 현대건설 유가증권을 1조원으로 보자. 현대건설이 잘못돼 이 유가증권이 모두 휴지가 된다고 치면 펀드 수익률은 평균 1.3∼2.3%정도 떨어질 수 있다.

간접상품중 주식형과 신탁형을 빼면 최저수준이, 여기에 머니마켓펀드를 추가 제외하면 최고수준이 되는 것. 채권형에서 수익률 1∼2%는 적지 않은 하락폭이다. 물론 개별 펀드마다 현대건설 유가증권 편입비중이 다르므로 수익률 하락폭은 차이가 클 것이다.또 현대건설이 ‘휘청’해도 유가증권이 모두 휴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규정상 법정관리로 가면 회사채를 50%이상 상각한다. 이 경우 잔존가치를 평가해야 정확한 상각률이 나오게 된다.

▽투자자들 어떻게 하나〓올해 모집한 시가평가펀드 고객들은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펀드 등 시가평가펀드에는 현대건설 회사채(신용등급 BB+)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채권형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내역을 직접 확인해 현대건설 무보증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 개별 펀드의 총 수탁고와 현대건설 무보증채의 편입비율로 수익률 하락폭을 따져보고 환매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

기업 퇴출로 투신권은 745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중 724억원을 자산유동화기구(SPC)가 보유하고 있다. SPC 보유분은 신용보강(현금유보+풋백옵션)이 돼 고객에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퇴출 기업중 상장 또는 등록기업은 15개에 이른다.

퇴출 기업은 거의 법정관리나 위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업체들로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주가하락에다 추가하락까지 감수해야 한다. 청산예정 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면 헐값에 매도할 수 밖에 없다.

<이강운·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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