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현대건설,출자전환시 감자 어떻게 되나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4시 29분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에 대한 감자후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감자시 소액주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6월말현재 현대건설의 자본금은 1조 3639억원이고 금융기관 여신과 회사채 등 부채규모는 모두 5조 1350억원이다.

이 부행장은 현대건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5조 1350억원의 부채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이자탕감효과도 있고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안정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자본금을 줄이는(감자) 작업이 선행된다. 주식시장에서 액면가를 밑도는 회사에 액면가로 출자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가령 현재10%의 자본금을 출자하는데도 1363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363억원이면 30일현재 현대건설의 상장주식(시가총액 3745억원)의 36%을 살 수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성사가능성이 높다는게 증시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경우 감자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감자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현주가(1380원)에서 감자비율이 3.62대 1 이하면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하다. 이 비율대로 감자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는 기존주식 3.62주를 제출하고 감자후 주식 1주를 교부받는다. 즉 362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신주 100주를 받는다. 물론 채권단은 액면가에 출자전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3.62대 1의 비율이상으로 감자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는 손실을 본다. 가령 4대 1의 비율로 감자가 이뤄지면 5520원어치의 구주 4주를 신주 1주와 교환하게 돼 결과적으로 520원의 손실을 입는다. 전액 감자일 경우 그 손실은 더욱 크다. 구주를 전액 보상받지 못한다.

증시전문가들은 채권단의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를 포함한 기존주주의 손실을 전제'로 한 감자비율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감자는 기존 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문책성격을 띠고 있어 완전감자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영암<동아닷컴기자>pya84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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