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해 장사 신통치 않나요?"…자영업자 소득세줄이기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8시 27분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장사를 하면서 꼼꼼히 장부를 적지 않거나 챙겨둬야할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절세(節稅)방안을 살펴보자.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 10가지다. 이중에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나머지 7가지 소득은 매년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다.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소득이며 올해 장사한 내용을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장부를 적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매출액)―필요경비(각종 원가)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이 된다.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매출액)×표준소득률이 사업소득 금액이 된다. 표준소득률은 정부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금액과 이자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종합소득세를 낸다.

▽반드시 알아둬야할 소득세 관련 내용〓많은 자영업자들이 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적는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이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받았다면 이는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또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해서는 불리하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거래를 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특히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와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도 아닌 간이과세자와 10만원 이상 금액을 거래할 때는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한편 접대비를 지출할 때도 주의해야한다. 과거에는 접대비가 매출액의 일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다면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11월 소득세 중간예정 납부와 관련된 절세요령〓내달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개인 사업자는 11월에 그 직전 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신고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고지서에 따라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낸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6개월간 실적에 따른 소득세액이 지난해 실적에 의한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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