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억미만 인터넷 공모사기 "조심"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9시 06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엉터리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인터넷 공모(公募)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M정보통신 대표 정석주씨(49)가 자본금이 증자된 것처럼 꾸미고, 재고자산을 부풀려 적자 사실을 숨긴 후 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올 3∼5월 웹존시스템 등 유령회사 4개를 차린 뒤 인터넷에서 주식을 공모해 46명의 투자자로부터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일석씨(20)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왜 빈발하나〓그동안 공모사기는 공모액이 10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규정상 10억원 미만의 공모주 청약은 금융감독원에 특별한 신고가 필요없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빈발하자 대응책으로 이달 6일부터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도 서류제출을 의무화했다. 공모절차, 사업자 소개,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마 투자가 부른 사기사건은 없을 것’이라는 감독원의 기대와는 달리 사기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리젠트자산운용 이원기 사장은 공모 인터넷기업의 부실한 공시내용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현재 인터넷 증권사이트에 올라있는 공모 업체수만 600∼700여개”라며 “공모내용과 실제 기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유의할 점은〓현재로선 투자자가 ‘눈 똑바로 뜨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금감원 유흥수 실장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는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회사들이 펼치는 사기행각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역부족”이란 점을 시인했다. 피해자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비슷한 업체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감독원측은 “상식 밖의 허황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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